[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부터 카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가 필수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는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게 된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해외결제 특성상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 선택 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면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에도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해외이용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 신규시 해외원화결제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중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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