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제품 선택 시 가격 고려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유·아동용 구명복 등 부력 보조복의 제품 간 안정성 및 품질에는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에서는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수욕장, 워터파크에서는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복, 부력 보조복 등의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안전 및 위생상의 이유로 가정에서 유·아동 부력 보조복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유·아동 부력보조복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물놀이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및 품질이 중요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안전인증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 8개 제품./사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선정된 총 8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등 1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유해물질 함유,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등을 시험·평가했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제품은 나이비, 베이비반즈, 스플레쉬어바웃, 아레나, 위니코니, 콜맨, 피셔프라이스, 헬로키티 등이다.

이들 8개 제품의 가격은 최저 1만 6800원에서 최고 5만 4000원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었으나, 부력을 측정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저부력을 충족해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잔존 부력, 장치부착 등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납·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가격 대비 제품 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요건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와 관련해 8개 제품 중 3개 제품(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아레나 아동 암링베스트,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자켓)이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의 사용정보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의사항 표시기준은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및 경고 등 주의사항이 어린이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일정 크기(10×5c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3개 제품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표시사항의 누락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향후 제품 생산에서는 관계 법령과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유·아동용 부력보조복 생산 업계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향해 “유·아동 부력보조복의 품질, 안전성 등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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