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산 딸기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7일 밝혔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 필리핀과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추진, 올해 2월 양국은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 수출용 딸기 신선도 연장 기술 보급/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할 경우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재배지 검역을 시행하는 등 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필리핀으로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농가와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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