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시 폭발·화재 안전성 등 점검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메탄올(메틸알코올)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 기준을 최종 승인, 한국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선급이 제출한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오후 최종 승인한다.

개정안은 선박검사를 할 때 메탄올과 에탄올(에틸알코올)의 특성으로 인한 폭발·화재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고, 인체 유해성과 구조 강도 등에 대해 선박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에탄올과 메탄올은 독성이 있어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관련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 수송관으로는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메탄올과 에탄올 연료 사용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현재 건조를 추진하는 한국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이 나오는 데 대비하자는 취지로, 국제해사기구(IMO)는 작년 12월 '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 향후 수요에 대비했다.

국내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5만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화물적재무게) 규모의 선박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수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을 건조해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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