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2022년도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일부를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군 대체복무제로, 주 40시간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의무종사 기간은 34개월미여, 소집 대상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23개월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선정 예정자 포함)로 선정돼 어업을 경영(경영예정)하고 있으며, 수산 계열 학교 졸업(예정자)자다.

희망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ㅅ,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연리 2%,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 융자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