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 중 피난다며 119 불러 병원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4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A(48)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9일 A씨는 집에서 양치질 중 피가 나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직원들은 A씨가 술에 취해 있자, “술이 깬 뒤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며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막걸리와 안주를 병원 바닥에서 먹으며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병원에서 욕설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정 판사는 “병원 응급실 난동은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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