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을 못이겨 흉기로 후배 찔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며 후배를 흉기로 찌른 전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1월 청주시 자택에서 학교 후배 B씨와 인터넷 방송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자신을 무시한 언행을 했다며 시비가 붙었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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