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관리법 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 조정 절차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 시행일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만들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근거를 마련했다.

   
▲ 농약/사진=연합뉴스


그동안은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약 피해를 본 경우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해 흩날림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농약 유통과 관리 담당 기관은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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