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원 품종 15종→22종으로 확대…21일부터 3차 신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미역, 톳, 파래 등 품종에도 100만원씩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추가, 3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존 15개 품종에 7개를 더해, 총 22개 품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품종은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등이다.

   
▲ 양식장 해썹(HACCP) 마크/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경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로, 양식장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번 지원을 받은 어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하며, 이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바우처 신청을 접수, 지원 어가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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