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100만원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아즈텍더블유비이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즈텍더블유비이(이하 아즈텍), ㈜킹텍스, ㈜조양모방 등 3개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8년 6월 21일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2018년 6월 28일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예정가격의 93% ~ 97% 수준)을 설계했다.
 
결과, 3개사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에 대해 약 46억 5000만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2018년경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돼, 이 사건 입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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