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공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을 기준으로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금지 조치의 경우 내달 14일까지는 6인, 그 이후로는 8인까지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등 4단계로 구분됐다.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이상 △4단계 4명 이상이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1.6.20/사진=연합뉴스

전국으로 환산하면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이상이다. 수도권에 대입하면 △1단계 250명 미만 △2단계 250명 이상 △3단계 500명 이상 △4단계 1000명 이상이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0일 기준 328.4명으로 2단계 범위에 해당된다.

개편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늘어난다. 영화관·공연장·학원·PC방·마트·카지노·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4단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다.

개편안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홀덤펍 등의 자정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난다.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유흥시설 영업도 자정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이들 시설에 더해 목욕장업·수영장·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사적모임도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다만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인원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 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했다”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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