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 등 정규심사 우위 이용해 회원등록 제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역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지난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실행했다.

   
▲ 지난해 개최된 한국문화축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2020한국문화축제 in Sweden 행사 캡쳐


서태협이 동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기존 구성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서태협 및 일부 회원들은 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경우, 미성년 수련생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강료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시·도 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수회 이상 개최된 반면,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도장심사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단 1회만 개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태협의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 권한 아래, 협회등록을 제한한 것은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나아가 수련생들과 학부모의 후생을 저하시켜 국기로서 보호되는 태권도 발전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