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적십자'나 '제네바 적십자' 등의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승인 없이 적십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5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액수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