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조치를, 오는 연말까지 연장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 종료하던면 계란 할당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이다.

   
▲ 인천 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서 수입 계란을 내리고 있다./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t을 금년 말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는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8~30%)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