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 경미할 땐 과태료 가능…선박연료공급 5년 이상 땐 항만운영협약 대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조개나 굴 껍데기 등을,  어장관리 재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조개류의 껍데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준설 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개, 굴 껍데기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안정화 봉사활동/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또 이번 법 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더라도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존에는 해양폐기물 불법 배출에 대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바닷가 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강화하고,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사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와 항만운영협약을 맺는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선박공급업 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협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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