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한도액이 1억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르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포항지진으로 무너진 한동대학교 느헤미야홀 외벽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 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포항지역이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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