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관련 약 19억 원 지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7개 제강회사 고철 구매 담합을 신고한 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기 고철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 고발한 건으로,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신고포상금 금액 17억 5597만원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됐다.

이로써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유형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15개 행위유형이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등)과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을 반영해 산정한다.

지급 현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중 담합 사건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부과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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