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당시 대리점과의 계약 주체는 (주)현대중공업이었으나, 2017년 4월 3일 인적분할로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됐고, 현대중공업은 다시 2019년 6월 3일 물적분할 후 그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이후 2016년 5월에 현대건설기계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대리점들은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공제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대리점에 상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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