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내용이 시장에 보다 자세하게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돼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이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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