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신고센터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금융 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피해 상담과 불법 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24일 이렇게 밝혔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며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고,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된 피해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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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신고 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정되면,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시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불법 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해 불법 사금융 범죄 예방, 단속·처벌, 피해 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 신고 피해 신고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초과,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개최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법적·금융 지원도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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