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6월 임시국회 앞두고 혁신법안 입법경과 제시…37건 중 통과건수 10건 그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에는 선제적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안 등 총 37건의 입법경과를 분석한 결과 27건이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과제는 13건, 미발의 과제는 14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법령정비로 전기차(EV) 폐배터리 재활용 근거가 마련되고, 샌드박스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공유주방의 경우 기존에는 위생 우려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승인 받은 4개사 등 19개 업체·기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 대한상의 혁신법안 입법동향/자료=대한상공회의소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8대 국회부터 10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지만, 국내의 경우 경쟁국 대비 서비스업 비중·고용이 낮음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을 비롯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반년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를 비롯해 △드론 비행승인시 군부대·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 절차를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 △산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전환촉진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자본시장법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십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자율주행 로봇 등 14개 분야는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입법 성격의 법안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산업집적법 개정안·가사근로자법 등이 통과됐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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