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운항 서비스 제공 위한 공동행위, 미국·유럽·일본·중국서도 허용…국가발전 위해 노력할 것"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24일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기 컨테이너선업계의 특성상 전 세계 정시운항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선 많은 선박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에 역사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물류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국적선사들이 해운법상 규정된 선사들 간의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인 운임을 수출입화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선복부족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선사간 더욱 견고한 공동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해운법상 정당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련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법에서 정하는 공동행위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수출입화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수출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