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외식 가맹본부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필수품목이 줄어들고,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보장이 이뤄지는 등,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와 ㈜롯데지알에스,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정식 체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이번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기준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자율규약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참여사는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또한 참여사는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으며,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사는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참여사는 각기 운영하는 브랜드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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