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3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해당 사실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수사관계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 보고하고 형사입건된 인원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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