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지정 최소화·장기점포 운영자 보호·내부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협약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롯데GRS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외식 가맹사업 공정화 자율규약’ 협약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 25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GRS


이날 진행한 ‘외식 가맹사업 공정화 자율규약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회장,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회원사들의 각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등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솔선수범하여 체결한 규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 운영자 보호 △내부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 거래 기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롯데GRS는 2018년부터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맹점과의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가맹점과의 분쟁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차우철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 체결식을 통해 필수물품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사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자율준수(CP)의 문화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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