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인 ‘뉴 스테이 정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국토부는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300가구 이상 건설) 사업자의 초기 임대료 등 주요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 이전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 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초기 임대료와 분양 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와 분양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 주택을 100가구 이상 사들여 8년 장기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를 통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 승인이 필요토록 유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영구·국민임대주택에 한정해 우선공급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5·10년 공공임대주택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 간소화 대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 청약 때 연체와 선납 등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청약순위를 인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