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매출액 허위 정보 제공, 인테리어 대금 '먹튀'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엘와이)에게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엘와이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영업표지로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엘와이는 지난 2017년 9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은폐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또한 엘와이는 가맹희망자에게 2018년 중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논산△△점의 월 매출액은 1006만1000원, 안산△△점의 월 매출액은 2115만5000원, 목포△△점의 월 매출액은 1562만4000원이라는 내용으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엘와이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엘와이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5500만원을 수령했다.

엘와이는 2018년 5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및 기기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을 개점하지 못하고, 2019년 3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엘와이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사전에 고지 없이 필수 물품으로 공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표권 분쟁 사실을 은폐했고, 허위 매출액 정보 제공으로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법인과 대표이사 외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이어간 사내이사를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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