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의무 구체화,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 지자체로 이양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점주 등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 및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신중하게 출점 등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했다.

공정위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이 제한돼,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온라인 판매, 법위반 사실 등과 관련,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게 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서 즉시 법 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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