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 조사 통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8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해 이번 업종별 실태파악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자동차판매, 가구, 가전 등 12개 업종에 대해 실시돼 왔으며, 이에 따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및 민원 접수 내역,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공정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수행한다.

또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태조사의 결과는 업종별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분석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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