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위한 방안 제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도화된 지 3개월이 흐른 가운데, 혼란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소법 정착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선임위원은 금소법 도입 후 혼란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합하게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진단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중은행 대출창구 /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선 금융당국이 금융사에서 일상화돼 있는 영업사례들을 평가하고 ‘모범사례’와 ‘피해야 할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사의 단편적인 질의요청에 응답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판매과정에서의 영업 관행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검토해 공급자적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가이드라인을 사례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금융사들에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한편, 민원 및 분쟁조정 시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디지털금융에 대한 규제체계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이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비대면 판매채널과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채널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되, 규제 수준은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평가다. 

자동화 방식의 판매는 판매과정을 모두 기록해 보관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면영업에 견줘 획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탓에 소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체계가 잘 갖춰진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영업방식이 다른 디지털 금융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통 방식에서 쌓아 온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의 노하우를 토대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체계가 미비했다. 새로운 영업방식인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만들어갈 벤치마크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오프라인 대면 채널에서의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와 온라인 비대면 채널에서의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를 동시에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판매채널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되 규제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판매중지‧제한명령권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당국이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