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젲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부터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 2021년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안내/사진=경기도 제공


신청은 내달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신규 회원은 가입 시 경기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하고, 기존 회원 중 가입 10개월이 지난 회원은 로그인 후 바로 공동인증서로 거주지 인증을 갱신해 신청하면 된다.

단, 분실 등으로 새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카드 정보를 추가(교통카드) 또는 수정(지역화폐)해야 하고, 가입 10개월 미만 회원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거주지 확인 절차도 불필요하다.

교통카드 번호는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나 본인명의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타인 명의는 신청할 수 없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요도로 게시판 등에 홍보 중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또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