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정원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앞서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밝혔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김씨)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도 진선미 의원의 주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선미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줬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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