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이 양육비 문제로 피소된데 이어 전 여자친구가 공문서 위조로 추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채널A는 더원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2010년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하자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띄엄띄엄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불후의 명곡' 등으로 가창력을 인정받았던 더원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KBS2 '불후의 명곡' 캡처

해당 보도에서 전 여자친구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명백한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는 그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 받을 때는 130, 못 받을 때는 몇 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며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책임지라고 했더니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예를 들면서 임신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알아서 낙태를 했다. 자기는 책임을 못 진다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전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를 마쳤고, 경찰은 조만간 더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더원의 소속사는 4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더원이 전 소속사에 있을 당시, 회생 신청을 한 상태였다”며 “개인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전 여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했다. 당시 소속사 대표와 그녀가 이 내용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더원은공연을 위해 중국에서 머물고 있으며, 귀국 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