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가 주연을 맡은 영화 ‘헬머니’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헬머니’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거친 욕설을 포함한 저속한 용어, 욕설의 사용이 구체적이며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모방위험 부분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헬머니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헬머니는 얼떨결에 욕설 서바이벌 오디션에 출전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내달 5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사진=전망좋은 영화사

 

   
▲ 출처=영상물등급위원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