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률은 수입제품이 국내제품보다 높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여름철 물놀이기구 3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 ~ 6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952개 중 76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중 수입제품은 적합률이 81%, 국내제조 제품은 적합률이 72%로 수입제품의 적합률이 다소 높았다.

   
▲ 공급 부력 부적합 및 표시사항 미비로 리콜 조치된 구명복./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부적합 제품 중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물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며, 국가인증통합마크(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어린이제품 31개, 생활용품 4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름의류, 우산, 운동화 등 14개 제품에서는 지퍼에서 납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달린 운동화 6개 등이다.

완구, 유모차, 장신구 등 1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 바퀴 연결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3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개 등이 리콜명령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다.

또한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ㆍ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 구매 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 있는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당부하면서,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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