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의 농지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당국이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의 농지 형상,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처음 시행됐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이행 점검은 지난해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이 현장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항공 영상과 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적정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다.

부적합한 점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은 부적정사항이 발견돼도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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