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설마 나도?"

국토교통부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유형으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29건(52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