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 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사과했다.

   
▲ 사진=가인 SNS 캡처


그러면서 "(가인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은 2019년 7~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았다. 

가인의 벌금형 소식은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처분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가인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150만 원에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이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92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인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다. 

가인은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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