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지법 요양급여 22억 9400만원 불법편취에 유죄 인정
재판부 "공단 재정 악화시켜 국민에 피해 준 책임 무겁다" 판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4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2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최 씨가 지난 달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지만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최 씨 변호인 또한 이날 선고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구속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최 씨 동업자로 꼽히는 주씨는 징역 4년, 주씨의 부인 한씨는 징역 2년 6개월, 구씨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되어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법정구속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추가 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