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외부표시사항 강화 및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5일부터 부탄캔에 표시되는 안전 관련 그림이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탄캔의 표시사항을 개선 및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 부탄캔 표시그림 확대 도안 예시./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교통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부탄캔 사고는 연평균 약 20건으로, 연간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 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산업부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함으로써,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 그림크기를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되며,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해당기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으로, 시행 시기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주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부표시사항 개선은 7월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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