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중개 시장에서의 이용자 권익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4일,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주)와디즈플랫폼(이하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방식으로,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되는 약관이다.

시정조치된 약관조항은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난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유통 분야 정책(약관) 마련 및 펀딩금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오는 10월까지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된 급부와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신생업체의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검증(테스트 베드) 및 자금조달창구로서, 본연의 취지·특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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