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범죄인 인도 요청따른 조치…실제 송환은 미지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법원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실제 한국으로 송환하기 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중앙일보가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연방치안판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결정문에서 유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횡령을 비롯한 유씨의 7개 혐의에 모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유씨를 인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유씨는 세월호를 운용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2019년 7월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다판다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불법자금 해외유출저지를 위한 국민연대' 관계자들이 본사의 일방적 가맹점 취소 통보에 항의하며 유병언의 아들 유혁기 씨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 결정에 따라, 유씨 측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유씨 측은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결정권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판사에게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오직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카시 파사는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 재판에 불과하지만, 범죄인 인도 대상자는 인신보호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신보호청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인도 절차는 유예된다. 

유씨를 변호한 검찰 출신 변호사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에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항소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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