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관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영세업체 등에 안전 필수장비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 부산항 사고 등 잇단 항만 근로자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항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만 안전관리 책임을 하역사업자로 일원화, 모든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역사업자가 도맡게 되고, 강제력이 없던 항만안전협의체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로 격상시킨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 5일 공개했다.

우선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에서 하역업체는 소속 직원은 물론, 모든 항만 출입자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해수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역 절차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은 하역사로 집중시켜, 선사 중심의 계약구조를 하역사 중심의 일괄계약 구조로 개편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하는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사진=미디어펜


하역사가 선사, 항만연관 업체 등과 한꺼번에 계약,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지도록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화물고정, 컨테이너 수리, 검수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한다.

지난 1990년 제정된 후 32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도 고친다.

특히 여러 복잡한 장비와 근로자가 섞인 가운데 업무가 진행되는 혼재작업 현장과 관련, '출입금지 지역'에는 기존 낙하위험 장소에 더해 무인크레인 운영지역 등을 추가하고, 하역운반기계 접촉 금지 대상도 소속 근로자에다 다른 업체 근로자와 통행인을 포함하도록 한다.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 안전관리자의 수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또 크레인 등 대형 하역 장비에 대해서는 제조 후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한 기기는 폐기하도록 하며,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 한도를 마련한다.

항만 하역 현장에서는 부두별, 화물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해수부와 고용부는 상시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며, 불시점검 등 작업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항만별 안전협의체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과 항만근로자 단체가 추가로 참여, 법적 상설 협의체로 격상한다.

매년 두 차례씩 항만안전협의체가 항만 안전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이번 달 중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할 항만안전관 제도를 도입,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토록 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며, 항만 물동량과 사업장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 대해서는 항만안전점검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해수부 내에 항만인력안전과도 신설, 항만 안전 정책을 세우고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할 맡길 예정이다.

컨테이너는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해 불량이면 퇴출시키고, 불량 컨테이너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신설, 점검 부실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취소 등으로 조치한다.

특히 이씨가 사고를 당한 개방형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는 충격 완충장치가 탈락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컨테이너 주변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등을 주된 확인 항목으로 정해 ,취급 방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현장 지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작업 중지 조치를 한다.

그러면서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해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항만 전수조사를 통해 영세한 중장비 업체 등에 속도제한 장비 등, 필수 안전 장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내년까지 모두 50억 2000만원을 투입, 안전계획서 표준모델 개발, 항만서비스 업종 표준계약서 도입, 항만시설장비 기술기준 마련, 재해예방시설 설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청의 재하청 등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하역사가 관리하는 개별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계약을 못 하게 함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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