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단체급식, 후니드가 독점...오너 친족 보유 회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급식회사에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SK그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삼성그룹의 사건과 흡사,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말 SK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열사의 구내식당 단체 급식은 급식업체 후니드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앞서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사내급식 일감을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 법인과 과거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삼성물산을 거쳐 결국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구조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대규모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후니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내용 상 유사한 건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후니드에 대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니드의 오너는 최태원 회장과 '친족분리'를 했고, SK그룹 계열사도 아니어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없다고 그룹 측은 반박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급식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오너 관련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총수일가에 부당이득을 챙겨줄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주요 그룹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