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는 정부가 독점을 형성한 제도...면허로 인한 독점 행위가 빈번하면 소비자 보호는 힘들어져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6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면허제도와 독점-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라는 주제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연구회에는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참석했다.

자유경제원은 그동안 시장경제의 본질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인 '경쟁(競爭)’, '사익(私益)’ '격차(隔差)’, ‘독점(獨占)’ 등의 주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만연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우버’ 택시의 등장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면허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운전면허 이외에는 특정 자격이 필요 없는 우버가 세력을 확장하자 예상했던 대로 ‘폐쇄적인’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2월 6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자유주의 연구회, <면허제도와 독점-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의 전경 

권 소장은 “독점은 시장에서 기업이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우버택시는 물론 택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면허를 가진 수많은 대기자들이 여전히 (잠재적) 경쟁자로서 시장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옳음에도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소장은 우버 택시의 등장으로 인하여 택시서비스의 독점체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기존 택시면허제도로 인해 정부가 택시업계의 독점을 보호하는 형국이 되고 이로 인해 우버 택시가 일종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이어 “면허제도는 정부에 의해 형성된 독점”이라고 지적했다.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서, 권 소장은 “우버택시를 비롯한 여타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택시면허소지자들의 개인택시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 현재 택시의 공급이 과잉이라는 판단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그 진위 여부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