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두고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피해 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하길 당부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하고 있어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우선 오는 7일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이 출시된다.

대상은 7일 이전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은 오는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되고,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된다.

이같은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도 구축‧지원한다.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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