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산업부는 반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지원 및 혜택을 대폭 상향한 개정 ‘유턴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 감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유턴기업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부산으로 복귀한 유턴기업 노바인터내셔널(신발공장)./사진=산업부 제공


이러한 가운데,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의 기한이 올해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구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를, 그다음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은 꼭 이뤄져야 할 과제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이와 함께,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호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이번 일부개정안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지 않냐'는 질문에 “법인세나 지방세 등 세제 부분에 있어 산업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에서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친 후 “설비구축 등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하는 제조업 유턴기업의 경우, 산업부의 보조금 지원에 더해 지방세·취득세 감면이 더해진다면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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