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SNS서 "솜방망이 처벌 '세금도둑' 방치…당리당략 말고 처벌 실효성 높여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5일 오후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주목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자들) 대부분 '최 모 씨'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묻는다"며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기준으로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며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 8000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 5000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각각 여야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진 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박민규 기자
이어 "입원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며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치에 대해 "도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7개월 간의 도 특사경 수사 끝에 6명을 입건하고 67억 원을 환수 요청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며 "하루 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