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오는 7일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히면서,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함께 예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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