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 30%만 충족되도 입주 가능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기업들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2020년 6월 기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 FTZ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코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현재 FTZ 입주기업 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지난해 기준 1025개사에서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FTZ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돼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산업부는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으로,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격첨단 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내용./그림=산업부 제공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 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FTZ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FTZ에 적극 유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FTZ는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첨단수출ㆍ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FTZ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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